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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별 면허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별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2 · 3종과 난방시공업 1 · 2 · 3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가스난방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요구하는 기술자의 요건과 필요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2 ·3종 모두 각 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 1종은 2인 이상, 2종 · 3종은 1인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주력분야 별 규정된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 충족사항으로는 법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사업 운영과 업무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 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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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규정된 항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을 하시어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