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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이 갖추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 충족되는지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통해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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