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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종 별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태를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신규사업자는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두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감면을 받은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면허 등록에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사무실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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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를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는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목록표 /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승강기삭도공사어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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