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면허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과 사업체 종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금액은 다르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요건과 인정범위는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면 업종별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과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는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용되 외의 다른 용도로 명신 된 곳은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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