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여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출금이 불가하며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에 미충족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격하지 않은 용도의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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