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 성토 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다듬어 주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업진단 전 꼼꼼한 자본금 준비와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사무설비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꼭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니 용도를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토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