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만이 영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마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임대사업은 가능)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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