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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금으로 1.5억 이상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기술자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격한 용도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를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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