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래부터 각 기준별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 등의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자산으로 사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한 점 인지하여 주시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업종 불문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의 검수가 강화되어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주거용,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용도가 부적합하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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