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공사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예금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금 이력 없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특수목적 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후엔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근로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곳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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