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진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고있다고 할지라도 겸업사업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이유로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어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사의 납입자본금도 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한 곳이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을 안내 받으신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6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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