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과 같이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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