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의 업무 범위가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이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의무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 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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