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 별 자격요건에 맞추어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로 자격요건 및 최소 인력의 수가 상이하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떄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난방공사업은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 별로 규정되어진 장비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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