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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두가지의 주력분야를 갖고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하는 것을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53좌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니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은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 요구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기술자를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일 두 주력분야 전부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1인의 인력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 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니 필요 장비의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클릭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