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으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 등이 회사별로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헛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 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은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만 인정이 되며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 (27) | 2024.04.11 |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 (20) | 2024.04.02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4) | 2024.03.29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살펴보기 (26) | 2024.03.28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26) | 202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