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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총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관련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금액에 한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총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 없이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이지 체크해주셔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성,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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