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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상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일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과 같은 부적합한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진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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