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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신 후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진단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면허 신청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표자나 등재임원을 기술자로 배치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겨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끕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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