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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주력분야에 대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5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을 산출하는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 용도의 사용 가능여부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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