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이며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 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여부, 별도의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술자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총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만일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유의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 · 무허가 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고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리스트를 참고하시어 9가지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각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 영수증 및 계산서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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