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신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중 먼저 안내드릴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업종에 따라,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기에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업종에 따라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이는 21년 10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함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권전환 후, 2년 뒤부터 60% 융자 가능)
기술자는 회사의 대표,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등록기준에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능력과 인정범위에 대한 사항은 업종별로 다르며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업종별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앞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엄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회사에만 소속된 분이어야 합니다.
타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기술자 선정 시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전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면허 준비 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이는 5개의 종합건설면허 모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몇가지 각별히 주의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의 용도는 절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상기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 본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은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명서류도 함께 취합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시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올바른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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