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별도의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건설업 특성 상 보증에 대한 의무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미리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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