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별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것을 유의하시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 되어 있는지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거치게 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습식방수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중이실 경우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하나 곳일 수도 있으니 관할 지역에 별도로 문의를 하시고 사용 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체크해보세요 (24) | 2024.03.08 |
---|---|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22) | 2024.03.05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29) | 2024.02.28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25) | 2024.02.2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24)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