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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4가지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련한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목적을 가진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준비 시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야 하빈다.

 

자본금 충족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게 되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업종 내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각 분야별 상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 1종,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요구되는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 준비를 해야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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