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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안내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되면 예치한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 구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관련한 종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더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접수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만 주택, 주거용, 불법 · 무허가 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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