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종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시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안내된 것을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은 가능하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출 경우 대표되는 한개의 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을 이 외의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용도변경이나 사무시 이전을 진행해 주셔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사업장과 천장, 벽,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진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청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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