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21년도까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던 두 사업이 22년 전문건설업 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만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갖추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업체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 발급 후 예치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등록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인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 ·임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없어야 하며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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