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똔느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관련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되는 서류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 출금을 할 수 없으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소지자여야 하며 총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고,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인 곳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이미 사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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