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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인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시게 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안내 받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고 상기 용도외의 곳일 경우 반드시 관할처를 통해 별도로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기둥 등이 완전히 분리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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