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로는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가 있으며 관련하여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5억원 이상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증권전환으로 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이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고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주택,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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