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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 · 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를 하시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셔야 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건설업 특성 상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예치된 금액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인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기본적인 사무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면허 등록과 동시에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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