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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 수선 공사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준비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어 주시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출금을 할 수 없으며 면허 반납 이후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3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하는데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단, 용도가 적합한 곳이라도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곳일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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