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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르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 받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목적의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주시고 이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아 출자금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한 뒤 2년 후 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실제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주거용, 창고시설, 무허가건축물과 같은 용도일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게 되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진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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