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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시설 및 장비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좌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방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이외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되는 서류이므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건설경영전문가인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하단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해야할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를 등록 예정하는 시 · 도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진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환경설비(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가 갖추어져 있서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계약 전 용도에 대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신 곳이라면 용도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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