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과 서류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로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시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준비하셔야 하며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산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53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 출자금액의 60% 가량은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 별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을 참고하여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이를 처리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 실제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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