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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로 주력분야가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시 주 업무 영여에 따라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등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할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주력분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를 도와드리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탱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예치금액은 최대 53좌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면허가 등록되었다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하실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1인의 기술자에 한해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접수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실을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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