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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이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회사에 제반사항에 따라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지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셔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뒤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사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야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예치할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에서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받으신 후 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는 융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하며 주력분야별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에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용도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를 갖추고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다음은 장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위 이미지 내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장비들은 모두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 장비목록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발급이 어려우니 건설면허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