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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면허 취득이 필요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셔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니 지금 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과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시고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한 별도의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자본금 항목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법인사업자는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이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 받으신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엔 출자금액의 일부는 융자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은 피해주시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일 전까지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충분하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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