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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써 그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 영역에 맞추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적격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등록을 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안내 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에 따라 기준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토록 해야 하는데요, 이 대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하도록 체크가 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잇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만 종합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23년 11월 2일 기준)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종별 예치 되어야 하는 좌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액 역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부합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인정되는 경력수첩의 종목 및 등급,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련 종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도 등록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6인,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도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는 사무공간의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인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불법증축 및 시공,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등이 있을 경우에도 면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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