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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이를 입증 받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게 되니 잘 체크하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으신 후 면허 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고, 2년 후 일부 금액은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 이상과 토목 분야 초금 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 총 6인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므로 이중소속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공간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인터넷%저화가입자명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헛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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