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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면허등록 준비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필요로 하게 될 때는 각 분야별로 진행이 가능한 공사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한 사업 운영 범위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선택,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테니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오늘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선 업종별 안내되는 기준 금액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 별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기준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금액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명 역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갖추고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잘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요,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만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하게 되는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전, 반드시 준비되도록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의 형태별로 필요로 하게되는 좌수만큼의 출자금액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23년 11월 2일 기준)이며, 정확한 예치 금액과 좌수의 경우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것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기술인력 또한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필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별 요구되는 기준 인력의 수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업종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별도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범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고려하시어 등록신청이 이전 모든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 업무를 보기 적합한 환경이 꾸려진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꾸리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각별히 유의 하여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장소를 사무실로 이미 운영중인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면허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적합한 환경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별 면담 등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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