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이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11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세인정범위의 경우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자명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