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갖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꾸려나가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이 모두 충족된 후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때문에 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사항을
잘 체크하신 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금을 통한 자본금을 진행하게 되나 예금이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자산 중 일부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거나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
회사 자체 발급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신청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진행하게 되는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혹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번 예지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다만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 (출자금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준비 시 유의사항은 기계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분들 중
기계설비공사업에도 해당되는 자격사항이 있는 분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 완료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와 같은 기본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면적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고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될 수 있고, 등록기준 미충족, 증빙서류 준비가 미흡하다면
면허발급이 절대 불가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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