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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로써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등록 여부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가장 빠르게 발급 가능한 진단기관을 토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준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가입 서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의 작성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에는 예치된 출자금액을 일반출금 할 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한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용도가 적합한 경우라도 불법 시공 및 증축 등이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사업장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써 꾸려져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대부분 함께 진행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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