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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는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있고 면허 등록시 두 주력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관련법에 안내된 4가지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별로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졌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도 발급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53좌(약 5천만원)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술인력이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씩 구성되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취득하게 될 경우, 두 주력분야 모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1명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4인의 기술인력 중 3인만 충족되어도 주력분야 모두 등록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 수첩 및 자격증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사무설비인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중요한 유의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에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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