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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업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2년부터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업명으로 운영되는 이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게 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게 되는 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게 법인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하여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000만원 가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을 각별하게 유의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대표자나 회사의 등재임원 분들이 기술자로 배치될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를 하며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중이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장의 용도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해솔씨앤아이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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