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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 안내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자,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공사라고도 불러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을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따라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주셔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현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함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하는 점도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으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상세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출자금액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또는 등재임원 분들이 기술자로 배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시설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해당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운영중인 경우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해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준비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이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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