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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 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법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한 후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로긱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써,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도 필요한 점을 안내드리며, 발급 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도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과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석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각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에 있어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등록 신청을 진행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추굼르이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 해 주세요!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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