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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면허취득 필수 필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며, 면허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잇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진 곳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서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써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면허등록 신청 접수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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